오는 9월부터 아파트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4종(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인 아파트 청약통장이 하나로 합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가입대상과 저축방식 등이 각기 다른 4종의 아파트 청약통장 운영 방식이 개정안 통과로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매달 일정액(2∼50만원)을 내거나 지역별, 주택 규모별 예치금액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개정안 공포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