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9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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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아파트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4종(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인 아파트 청약통장이 하나로 합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가입대상과 저축방식 등이 각기 다른 4종의 아파트 청약통장 운영 방식이 개정안 통과로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매달 일정액(2∼50만원)을 내거나 지역별, 주택 규모별 예치금액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개정안 공포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현재 4종(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인 아파트 청약통장이 하나로 합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가입대상과 저축방식 등이 각기 다른 4종의 아파트 청약통장 운영 방식이 개정안 통과로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매달 일정액(2∼50만원)을 내거나 지역별, 주택 규모별 예치금액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개정안 공포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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