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을 억제하고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담뱃갑에 경고 그림·문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담뱃갑 경고 그림 의무화 관련 법안은 2002년 이후 열한 번이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고, 이번에 열두 번째 법안이 힘들게 국회의 벽을 넘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 그림·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 그림 비율이 30%를 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위반 시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법안은 공포 후 18개월 뒤 시행된다. 내년 12월부터 흡연 경고 그림이 의무적으로 담뱃갑에 실리는 것이다.

그러나 법안이 경고 그림의 내용에 대해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어 시행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금연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고 그림에 어느 정도 혐오감을 주는 내용을 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담배업계는 되도록 소비자들을 불쾌하게 하는 내용의 그림은 피하려 하기 때문이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