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통령 거부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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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29일 여야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한 것으로 행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도 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크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행령에 관한 행정부의 입법권은 헌법에 명시된 것”이라며 “행정입법 내용이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할 권한도 국회가 아닌 대법원에 있다”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김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한 것으로 행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도 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크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행령에 관한 행정부의 입법권은 헌법에 명시된 것”이라며 “행정입법 내용이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할 권한도 국회가 아닌 대법원에 있다”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