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채권의 채권수익률(금리)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대형 증권사 6곳에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들 증권사는 관련법에 따라 향후 신규사업 진출과 인수합병(M&A) 등이 3~5년간 제한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 박지영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우증권 유안타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에 벌금 각각 5000만원을, 삼성증권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증권사는 2008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제1·2종 국민주택채권·서울도시철도채권·지방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 등 소액채권의 수익률을 서로 협의해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소액채권 수익률은 22개 증권사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수익률 가운데 상위 20%와 하위 10%를 뺀 나머지 70%의 수익률을 산술평균해 결정한다. 증권사들은 은행에서 이들 채권을 사들여 시장가격으로 수요자에게 팔고 있다. 그런데 이들 증권사는 자신들이 써낸 수익률을 토대로 채권 매입가격이 정해진다는 점을 악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로 협의를 통해 전날 높은 채권수익률을 신고한 뒤 다음날 가격이 싸진 채권을 사들이는 수법으로 많은 이익을 남긴 것.

앞서 2012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주택채권 등의 수익률을 미리 합의한 20개 증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2억원을 부과했으며, 이들 중 6개 증권사는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

이대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증권사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후 3년 동안 투자 매매 중개 등의 신규사업 추진이 차단된다. 또 5년간 다른 금융투자업체의 대주주가 될 수 없어 다른 증권사나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등도 인수할 수 없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