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중국 베이징시의 모든 실내 공공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역사상 가장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는 금연조례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베이징의 호텔 식당 병원 사무실 등 지붕이 있는 모든 실내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개인은 최고 200위안(약 3만5000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실외 공간이어도 학교 병원 스포츠경기장 인근에서는 흡연이 제한된다. 법인이 이 같은 금연 조례대로 금연구역을 운영하지 않으면 최대 1만위안(약 18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