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화성 22곳, 평택 5곳 초등학교 '휴업'…메르스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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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학교 휴교 대신 개별학교 판단 따라 휴업 조치
☞ 메르스 공포 "휴교령 내려달라"…경기교육청에 민원 '빗발'
[ 김봉구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공포 확산에 따라 경기도 화성 22곳, 평택 5곳의 초등학교가 ‘휴업’ 조치를 취할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메르스 감염 우려에 휴교령을 내려 달라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화성 22곳과 평택 5곳의 초등학교에 대한 휴업을 검토 중이다. 교육청 차원의 일괄 ‘휴교’ 명령 대신 각급 학교가 스스로 판단해 휴업 여부를 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초·중등교육법(64조)은 재해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 수업이 불가능할 경우 수업과 학생 등교를 중지하는 휴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시행령에선 비상시 학교장이 판단해 임시휴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 당국이 학교장에게 휴업 명령을 내리는 휴교와는 다른 조치다.
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학교 재학생 가운데 메르스 환자 발생 사례가 아직 없고, 교육청이 개별 학교 사례를 일일이 판단하기도 어렵다”며 “확진 환자 발생지 주변 또는 역학적 개연성이 있는 학교의 경우 자체 판단에 따라 휴업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국내 첫 번째 메르스 사망자가 나온 병원 인근에 위치한 화성시 금곡초등학교가 예방 차원에서 전국 학교 중 최초로 임시휴업을 한 바 있다. 이 지역 초등학교 교장협의회도 회의를 열어 “학교별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학부모가 동의하면 휴업할 것”이라고 합의했다.
교육청은 또 이날 오전 도내 각급 학교에 메르스와 유사한 증상의 학생이 발생할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한 ‘등교 중지’ 조치를 취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의심 환자나 역학조사 대상자, 유사 증상자가 발생하면 학교장이 판단해 학생·교직원의 등교 중지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이다.
중동 지역을 여행한 학생에 대해서도 등교 중지한 뒤 14일간 자택 격리하도록 했다. 해당 학생은 출·입국 확인서, 여권 등 귀국일 확인이 가능한 서류와 등교에 이상이 없다는 의사 소견서를 확인한 뒤 다시 등교할 수 있다.
등교 중지 조치는 학교보건법(8조)에 의거해 학교장 재량에 따라 결정·시행 가능하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 김봉구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공포 확산에 따라 경기도 화성 22곳, 평택 5곳의 초등학교가 ‘휴업’ 조치를 취할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메르스 감염 우려에 휴교령을 내려 달라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화성 22곳과 평택 5곳의 초등학교에 대한 휴업을 검토 중이다. 교육청 차원의 일괄 ‘휴교’ 명령 대신 각급 학교가 스스로 판단해 휴업 여부를 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초·중등교육법(64조)은 재해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 수업이 불가능할 경우 수업과 학생 등교를 중지하는 휴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시행령에선 비상시 학교장이 판단해 임시휴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 당국이 학교장에게 휴업 명령을 내리는 휴교와는 다른 조치다.
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학교 재학생 가운데 메르스 환자 발생 사례가 아직 없고, 교육청이 개별 학교 사례를 일일이 판단하기도 어렵다”며 “확진 환자 발생지 주변 또는 역학적 개연성이 있는 학교의 경우 자체 판단에 따라 휴업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국내 첫 번째 메르스 사망자가 나온 병원 인근에 위치한 화성시 금곡초등학교가 예방 차원에서 전국 학교 중 최초로 임시휴업을 한 바 있다. 이 지역 초등학교 교장협의회도 회의를 열어 “학교별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학부모가 동의하면 휴업할 것”이라고 합의했다.
교육청은 또 이날 오전 도내 각급 학교에 메르스와 유사한 증상의 학생이 발생할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한 ‘등교 중지’ 조치를 취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의심 환자나 역학조사 대상자, 유사 증상자가 발생하면 학교장이 판단해 학생·교직원의 등교 중지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이다.
중동 지역을 여행한 학생에 대해서도 등교 중지한 뒤 14일간 자택 격리하도록 했다. 해당 학생은 출·입국 확인서, 여권 등 귀국일 확인이 가능한 서류와 등교에 이상이 없다는 의사 소견서를 확인한 뒤 다시 등교할 수 있다.
등교 중지 조치는 학교보건법(8조)에 의거해 학교장 재량에 따라 결정·시행 가능하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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