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 지급한 개성공단 입주 49사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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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분 북한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 49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정부는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남북이 대립하는 중 임금을 지급한 18개 입주기업에 경고 공문을 발송하고 정부의 방침을 추가 위반하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2차 조사에서 적발된 31개사에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추가 발송할 예정이다. 해당 기업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기존 월 최저임금 70.35달러의 임금을 지급했다고 우리 측 관리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이 중 상당수가 장려금, 상금 등 북한이 요구하는 월 최저임금 74달러에 맞춰 지급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북측의 요구에 따라 최저임금 74달러 기준 차액에 대해 연체료를 낼 것을 약속하는 확인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잔업거부 위협 등 북측의 압박이 지속되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이번에는 경고에 그쳤지만 또다시 위반할 때는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정부는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남북이 대립하는 중 임금을 지급한 18개 입주기업에 경고 공문을 발송하고 정부의 방침을 추가 위반하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2차 조사에서 적발된 31개사에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추가 발송할 예정이다. 해당 기업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기존 월 최저임금 70.35달러의 임금을 지급했다고 우리 측 관리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이 중 상당수가 장려금, 상금 등 북한이 요구하는 월 최저임금 74달러에 맞춰 지급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북측의 요구에 따라 최저임금 74달러 기준 차액에 대해 연체료를 낼 것을 약속하는 확인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잔업거부 위협 등 북측의 압박이 지속되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이번에는 경고에 그쳤지만 또다시 위반할 때는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