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새정치연합 의원 "감염병 격리자 생활보호 조치를"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과 관련, 신종 감염병 의심자로 격리 조치된 사람에 대한 생활보호 조치와 감염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