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수수 혐의' 새누리 전 수석부대변인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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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완종 리스트 수사 관련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4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전 수석부대변인 김모씨(54)를 체포했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김씨를 대전의 자택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고 붙잡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성 전 회장으로부터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경남기업 재무담당 부사장이었던 한모씨는 대선을 앞둔 2012년 11월께 성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마련한 비자금 2억원이 경남기업을 찾아온 김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성 전 회장으로부터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경남기업 재무담당 부사장이었던 한모씨는 대선을 앞둔 2012년 11월께 성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마련한 비자금 2억원이 경남기업을 찾아온 김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