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메르스 의심 환자 불응시 강제 격리 조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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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자가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경찰이 필요 시 메르스 의심 환자를 강제로 격리 조치시킬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강제 조치를 한 사례는 없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4일 대전지방경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메르스와 관련해 격리조치에 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강제 조치할 것" 이라며 "보건당국이나 경찰의 명령에 불응하면 즉시 강제 조치하는 등 적극 대응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3일 경찰청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시설 출입통제 등 요청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강신명 경찰청장은 4일 대전지방경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메르스와 관련해 격리조치에 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강제 조치할 것" 이라며 "보건당국이나 경찰의 명령에 불응하면 즉시 강제 조치하는 등 적극 대응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3일 경찰청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시설 출입통제 등 요청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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