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꺾기규제 완화 검토하겠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사진)은 5일 전주 전북은행 본점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 등 가입을 요구하는 ‘꺾기’(구속성 상품 판매) 규제와 관련,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간 여신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 등을 차입자에게 팔면 상대방 의사와 무관하게 꺾기로 보고 제재한다.
선불카드와 상품권도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간 거래가 있으면 꺾기로 간주된다.
진 원장은 “차입자의 자발적 의사로 가입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우량 중소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상품권 등에 대해선 꺾기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금융당국은 은행이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간 여신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 등을 차입자에게 팔면 상대방 의사와 무관하게 꺾기로 보고 제재한다.
선불카드와 상품권도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간 거래가 있으면 꺾기로 간주된다.
진 원장은 “차입자의 자발적 의사로 가입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우량 중소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상품권 등에 대해선 꺾기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