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올해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국 1162만가구 중 318건이 접수돼 지난해 이의신청 2060건보다 84.5% 줄었다고 5일 발표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아파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산정 기준이 된다.

10년간 축적된 데이터베이스(DB)와 과학적인 현장조사를 위해 개발된 ‘모바일 현장조사용 앱’을 통해 조사의 정확성이 높아진 결과라는 게 감정원의 설명이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한 통합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공시가격 등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사전에 해소한 것도 이의신청 급감 이유로 꼽힌다.

서종대 감정원장은 “실거래 자료 등 축적된 DB와 정보기술(IT)을 조사업무에 적극 활용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시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