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0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부부가 5일 구속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울산지법이 이날 친모 A씨(34)와 친부 B씨(29)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울산시 동구 자신의 집에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일 어린이집에서 말썽을 피운 딸을 집으로 데리고 오면서 입과 머리 등을 때렸고, 집에 와서도 말을 듣지 않는다며 알루미늄 밀대자루 등으로 전신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편 B씨는 아내의 폭행을 방관하고 자신에게 울면서 오는 딸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폭행 당시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검 결과 딸은 머리에 14대 이상, 몸에 16대 이상 등 총 30차례 이상을 밀대자루로 맞았으며 머리 내 출혈로 인한 '외상성 쇼크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부의 추가 폭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