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예탁금 3억→1억…6월 29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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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코넥스시장의 기본 예탁금이 현행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변경된다.
한국거래소는 7일 코넥스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본예탁금 규제를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넥스시장의 투자 수요를 확충해 거래를 활성화하고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1억원인 일임형 랩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에 대한 기본 예탁금은 전액 면제된다.
3억원 미만이 예탁된 일임형 랩어카운트 계좌에 대한 코넥스주식 투자한도 제한(예탁금의 30%)도 사라진다.
예탁금 수준에 관계없이 투자할 수 있는 코넥스 전용 소액투자계좌(연간 3천만원 한도)는 내달 27일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소액투자전용계좌는 모든 증권사를 포함해 1인당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다.
한편 정부와 거래소는 지난 4월 이런 내용의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성남 한경닷컴 기자 sulam@hankyung.com
한국거래소는 7일 코넥스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본예탁금 규제를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넥스시장의 투자 수요를 확충해 거래를 활성화하고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1억원인 일임형 랩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에 대한 기본 예탁금은 전액 면제된다.
3억원 미만이 예탁된 일임형 랩어카운트 계좌에 대한 코넥스주식 투자한도 제한(예탁금의 30%)도 사라진다.
예탁금 수준에 관계없이 투자할 수 있는 코넥스 전용 소액투자계좌(연간 3천만원 한도)는 내달 27일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소액투자전용계좌는 모든 증권사를 포함해 1인당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다.
한편 정부와 거래소는 지난 4월 이런 내용의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성남 한경닷컴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