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메르스 사태] "메르스 병원 들렀다면 콜센터 신고하세요"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총력전 나선 정부

    24개 병원 방문자 행동요령
    [메르스 사태] "메르스 병원 들렀다면 콜센터 신고하세요"
    정부는 7일 “메르스 발생 병원에 들렀던 사람들은 고열과 기침 등 증상이 있더라도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각 시·도 콜센터(지역번호+120)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공개한 24개 의료기관 가운데 경기 평택성모병원(5월15~29일), 삼성서울병원(5월27~31일), 대전 대청병원(5월22~30일), 대전 건양대병원(5월28~30일)을 위험시기(괄호 안 날짜)에 방문한 사람들은 각 시·도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증상이 있더라도 절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자택에서 대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들로 인해 또 다른 병원 내 감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고자에 대해 지난 5일 평택성모병원 방문자 전수조사와 동일하게 각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적, 관리하게 할 방침이다.

    신고한 사람에 대해선 건강상태와 병원방문 이력 등을 확인하고 증상이 의심되면 보건인력이 출동해 임시격리병원으로 이송한 뒤 검사할 예정이다. 거점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벼운 기침 등 경미한 증상만 나타날 경우 자택격리할 수도 있다.

    증상이 없더라도 이들 병원을 방문한 날로부터 14일간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야 한다. 지자체에서 1일 2회 이상 모니터링을 한다. 증상이 나타나면 개별적으로 의료기관을 찾지 말고 보건소에 연락해야 한다. 이 기간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증상이 없다면 자가격리를 해제해도 된다. 학생은 관할 교육청과 협의해 결석 처리가 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24개 병원 가운데 나머지 20곳은 확진환자 발생 이후 밀착접촉자 추적관리에서 추가 감염이 일어나지 않았던 만큼 메르스 노출 기간에 병원을 찾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혹시라도 메르스가 의심된다면 관내 보건소에 연락해 상담을 받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캄보디아 거점 486억 사기 조직 73명 국내 송환…역대 최대 규모 [HK영상]

      캄보디아에서 사기와 인질강도 등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조직원 73명이 23일 전세기를 타고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이들을 태운 대한항공 전세기는 현지 프놈펜에서 출발해서 오늘 오전 9시 41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2. 2

      3만원 의류 절도 무죄 판결에 항소한 검찰…재판부 "기소 거리 되나"

      3만원 상당의 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1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

    3. 3

      '尹체포방해' 경호처 전 간부 첫 재판…"고의 없었다"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기소된 경호처 간부들의 첫 재판에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 측이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정당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