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불법 대부업자의 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용 중지된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1만4926건 가운데 511건이 다시 불법 광고에 사용됐다”며 “이용중지 기간(90일)이 지난 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가입해 같은 번호를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미래창조과학부, 경찰청과 협의를 거친 뒤 통신사 약관을 변경해 불법 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또 통신사의 협조를 구해 이용중지됐던 전화번호가 다시 불법 광고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