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6월8일 오후 3시50분

대한항공의 올해 회계감사 수수료가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외부감사인을 강제 지정받으면서 감사수수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올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올해 감사보수는 9억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3억8650만원보다 2.3배(132%) 높은 가격이다.

통상적으로 기업들은 회계법인에 지급하는 감사보수를 비용으로 생각해 매년 감사보수를 깎는 경우가 많다. 대한항공도 감사보수를 2013년 4억1300만원에서 지난해 3억원대로 낮췄다.

대한항공이 올해 감사보수를 대폭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부로부터 감사인을 강제 지정받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부채비율 200% 초과 △동종업계 평균 부채비율 1.5배 초과 △이자보상배율 1 미만 등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상장사에 대해 외부감사인을 강제 지정했다. 대한항공의 부채비율(지난해 연결기준)은 966%, 이자보상배율은 0.86으로 감사인 지정대상에 해당한다.

일반 감사는 경쟁으로 회계법인을 선정하기 때문에 감사를 받는 기업이 가격 결정권을 갖는 경우가 많지만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으면 가격을 일방적으로 깎기 어렵다. 대한항공이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감사인은 삼정KPMG였다.

삼정KPMG는 이번에 새로운 감사 자격으로 대한항공과 계약을 체결했고 보수를 대폭 높였다. 대한항공과 함께 지정 감사를 받은 아시아나항공의 감사수수료가 올해 5억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3% 오른 것과 비교하면 대한항공의 인상 폭이 두 배 이상이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