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17년전 `대구 정은희양 사건` 스리랑카인 무기징역...무슨 일이길래?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진 설명= 연합DB /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캡쳐)





    검찰이 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정은희(당시 18세)양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스리랑카인 K(49)씨의 특수강도강간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K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할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은희양 사건은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정양이 대구 구마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사건이다.





    당시 사고현장에서 30여m 떨어진 곳에서 정양의 속옷이 발견됐지만, 경찰은 당시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렸다.





    2011년 성매매 권유 혐의로 A씨가 검거되면서 A씨의 DNA가 사고 당시 발견된 정양의 속옷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재수사가 시작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스리랑카인 공범 세 명은 사건 당일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 인근 마트 앞길에서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던 정은희양에게 말을 걸어 동석했고, 만취한 정은희양을 자전거에 태워 3∼4㎞ 떨어진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번갈아 성폭행했다.





    검찰이 새로 확보한 스리랑카인 증인은 정은희양이 현장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올라가면서 중앙분리대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소리를 듣고 K씨 등이 급하게 자리를 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17년 전 사건을 목격자 진술도 아닌 공범에게서 들었다는 증인의 진술만으로 입증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특히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DNA 분석 결과도 전문가 의견으로는 동일인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두 명은 이미 스리랑카로 돌아간 상황이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6일 오전 10시40분에 열린다.


    임수진기자 4294k@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김제 메르스 환자 나흘간 무려 367명 접촉 `충격`··무능한 보건당국 `질타`
    ㆍ‘복면가왕’ 임세준, 백지영에게 러브콜 받아 “계약 얼마나 남았냐”
    ㆍ꼬리 밟힌 로또1등 38명! 지급된 "791억" 어쩌나..
    ㆍSNL코리아6 전효성, `민주화 발언` 논란 해명 "반성한다"
    ㆍ대기업 작년 평균연봉 7,500만원··남녀차이 무려 3,000만원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1. 1

      [속보] SK하이닉스, 작년 4분기 영업익 19.2조원…137%↑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지난해 연간 매출은 97조1467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46.8% 증가한 것이다. 영업이익은 이 기간 101.2% 늘어난 47조206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32조8267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66.1% 늘었다. 이 기간 영업이익은 137.2% 증가한 19조1696억원을 달성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앞서 집계한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는 매출 95조2590억원, 영업이익 44조5024억원으로 전망됐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2. 2

      [속보] SK하이닉스, 연간 영업익 삼성전자 첫 추월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3. 3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 파산·회생 소송비용 지원받는다

      다음 달부터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도 개인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 등 개인 도산 절차와 관련한 소송비용 지원을 받게 된다. 28일 대법원은 소송구조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를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소송구조는 재판을 진행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당사자에게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소송에 필요한 비용의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를 비롯해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자,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가운데 상이등급 판정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관련 법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 등이 주요 지원 대상이었다.이번 예규 개정으로 여기에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새롭게 포함됐다.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소상공인은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은 물론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까지 받을 수 있다.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대한민국 법원 또는 각급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대법원은 "소송구조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도산 절차의 부담을 덜고, 보다 신속하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며 "생활 안정과 재기 기반 마련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