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매월 말 기준 단 한 차례라도 해외 계좌(현금, 주식, 채권 등)의 총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개인이나 법인이 신고 대상이다. 올해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를 했다가 적발될 경우 반드시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50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의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올 연말 명단이 공개됨은 물론 2년 이하 징역 또는 미신고 금액의 10%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미신고금액의 자금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10%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탈세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2011년 처음 도입됐다. 2011년 525명이 11조5000억원을 신고한 데 이어 2012년 18조6000억원(652명), 2013년 22조8000억원(678명), 지난해 24조3000억원(774명) 등 신고 금액과 신고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박재형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신고 기간이 끝난 뒤에는 해외 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정밀한 사후검증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