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던 차량이 맞은편에서 오던 과속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난 경우 과속차량에도 책임이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동안 좌회전 차량에만 책임을 인정해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윤모씨의 유족 5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윤씨는 2012년 충북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좌회전하려고 중앙선을 넘었다가 반대편에서 오던 이모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씨는 제한속도인 시속 60㎞의 두 배에 가까운 시속 116.2㎞로 달려왔다. 사고로 두 사람은 모두 숨졌다. 이씨가 보험을 든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유족에게 사망보상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고 윤씨의 유족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고 경위와 주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윤씨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을 발견한 즉시 브레이크 등을 조작해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