탠디 구두 등 26개 가죽 제품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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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유해물질 검출
탠디 구두, MCM 지갑 등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죽 제품에서 허용치를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생활용품 316개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한 뒤 안전기준을 위반한 26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발표했다. 리콜 대상 제품은 구두(5개), 벨트(4개), 핸드백(3개), 휴대용사다리(1개), 폴리염화비닐(PVC)관(13개) 등이다.
특히 구두는 내피 뒤꿈치와 깔창 앞부분에서, 벨트는 외피 내피에서, 핸드백은 외피에서 피부염이나 유전자 손상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인 ‘6가 크로뮴’이 나왔다. 해당 업체는 탠디 엘칸토 망고코리아 성주디앤디(MCM) 등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해당 제조업체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세종=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생활용품 316개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한 뒤 안전기준을 위반한 26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발표했다. 리콜 대상 제품은 구두(5개), 벨트(4개), 핸드백(3개), 휴대용사다리(1개), 폴리염화비닐(PVC)관(13개) 등이다.
특히 구두는 내피 뒤꿈치와 깔창 앞부분에서, 벨트는 외피 내피에서, 핸드백은 외피에서 피부염이나 유전자 손상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인 ‘6가 크로뮴’이 나왔다. 해당 업체는 탠디 엘칸토 망고코리아 성주디앤디(MCM) 등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해당 제조업체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세종=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