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0일 부분제작 상태인 미완성 자동차도 자기인증(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제작자 스스로 인증하고 판매하는 제도)을 할 수 있게 하고, 특수차 제작사는 제작단계별 자기인증(자신이 제작한 부분까지만 인증) 제도를 허용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완성 자동차만을 자기인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수요가 다양하고 수출 경쟁력이 있는 특수차 제작을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