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제3자 명의를 도용해 만든 통장인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13일부터 장기 미사용 중인 계좌의 거래를 중지한다.

거래중지 대상은 △예금잔액이 1만원 미만이면서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면서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면서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등이다. 소비자가 거래중지된 계좌를 다시 사용하려면 영업점을 방문해 사용목적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복원할 수 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