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12일 의원총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할지에 대한 결론을 15일로 미뤘기 때문이다. 중재안은 국회법 개정안 가운데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 중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고, ‘수정·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를 ‘검토해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로 바꿔 국회의 강제성을 완화한 게 핵심이다.
정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래 야당이 최고위원회의와 의총에서 중재안을 수용하든 안 하든 오늘(12일) 정부에 이송하려 했다”며 “하지만 야당이 15일에 의총을 다시 열어 논의하겠다고 해 그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새누리당이 중재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방침이어서 새정치연합만 동의하면 중재안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수정해 정부에 이송할 수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의총에서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원안이 그대로 정부에 이송된다.
이날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청와대가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야당이 굳이 나서서 수정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다.
당초 의총에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기로 했지만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에 정해진 절차지만 국회의장 중재나 이송 연기 같은 부분들은 예외적 절차로 적절치 않기에 원칙대로 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