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 메르스 환자" SNS에 허위사실 유포한 연인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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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20대 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A(20)씨와 A씨의 남자친구 B(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일 오후 10시 47분께 C(15)양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 백화점 직원 중에 메르스 환자 2명이 있는데 영업 중단을 하지 않기 위해 숨기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백화점에 입점한 구두 판매점 사원으로 백화점이 영업을 중단하면 쉴 수 있다는 생각에 B씨와 짜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려 달라는 A씨의 부탁을 받은 B씨는 방문자가 많은 페이스북을 찾다가 C양에게 인터넷 메신저로 허위 사실을 올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글은 12시간 정도 게시됐으며 '좋아요' 5000건과 댓글 1100개가 달렸다.
경찰은 백화점 측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B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C양에 대해서는 사전 인지 여부 등 추가 조사를 거쳐 입건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C양은 허위 사실임을 알고 해당 글을 삭제한 뒤 사과 글을 올렸다"며 "나이가 어린 점을 감안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A(20)씨와 A씨의 남자친구 B(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일 오후 10시 47분께 C(15)양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 백화점 직원 중에 메르스 환자 2명이 있는데 영업 중단을 하지 않기 위해 숨기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백화점에 입점한 구두 판매점 사원으로 백화점이 영업을 중단하면 쉴 수 있다는 생각에 B씨와 짜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려 달라는 A씨의 부탁을 받은 B씨는 방문자가 많은 페이스북을 찾다가 C양에게 인터넷 메신저로 허위 사실을 올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글은 12시간 정도 게시됐으며 '좋아요' 5000건과 댓글 1100개가 달렸다.
경찰은 백화점 측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B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C양에 대해서는 사전 인지 여부 등 추가 조사를 거쳐 입건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C양은 허위 사실임을 알고 해당 글을 삭제한 뒤 사과 글을 올렸다"며 "나이가 어린 점을 감안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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