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보호' 중복가입자 냈던 요금 전부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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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사에 환급 지도
여러 신용카드사의 ‘신용정보 보호 서비스’에 중복 가입한 4만6000여명이 이용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 보호 서비스를 중복 판매한 카드사들에 이미 받은 요금을 전액 환급하도록 지도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신용정보 보호 서비스는 월 3300원에 카드 승인내역 안내와 명의보호, 정보유출로 손실 발생 시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지난 2월 말 기준 313만명이 이용 중이다.
금감원 점검 결과 각 카드사의 상품 내용이 거의 동일해 여러 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 데다 중복 가입하더라도 금융사기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중복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 등을 카드사들이 금융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에 중복 가입자 4만6000여명이 이미 납부한 요금 약 4억원을 모두 돌려주게 하고, 중복 가입 시 중복 보상 불가 등 중요 사항에 대한 고지를 강화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서비스 무료 기간 종료 후 유료 전환 때 소비자 동의를 의무화하고,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 보호 서비스를 중복 판매한 카드사들에 이미 받은 요금을 전액 환급하도록 지도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신용정보 보호 서비스는 월 3300원에 카드 승인내역 안내와 명의보호, 정보유출로 손실 발생 시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지난 2월 말 기준 313만명이 이용 중이다.
금감원 점검 결과 각 카드사의 상품 내용이 거의 동일해 여러 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 데다 중복 가입하더라도 금융사기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중복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 등을 카드사들이 금융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에 중복 가입자 4만6000여명이 이미 납부한 요금 약 4억원을 모두 돌려주게 하고, 중복 가입 시 중복 보상 불가 등 중요 사항에 대한 고지를 강화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서비스 무료 기간 종료 후 유료 전환 때 소비자 동의를 의무화하고,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