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제한폭 15일부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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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서 ±30%로
주식시장과 일부 파생상품시장의 상·하한가 가격제한폭이 종전 ±15%에서 ±30%로 확대된다. 투자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중소 우량주에 대한 투자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채권(ETN) 등의 파생상품 가격변동폭을 15일부터 ±30%로 늘린다”고 14일 발표했다. 코넥스시장은 ±15%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와 함께 서킷브레이커(거래 일시 정지) 등 변동성 완화장치를 통한 투자자 보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장중에 주가 변동폭이 10%를 넘으면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와 함께 지수가 8%, 15%, 20% 이상 하락할 때마다 서킷브레이커를 단계별로 시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채권(ETN) 등의 파생상품 가격변동폭을 15일부터 ±30%로 늘린다”고 14일 발표했다. 코넥스시장은 ±15%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와 함께 서킷브레이커(거래 일시 정지) 등 변동성 완화장치를 통한 투자자 보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장중에 주가 변동폭이 10%를 넘으면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와 함께 지수가 8%, 15%, 20% 이상 하락할 때마다 서킷브레이커를 단계별로 시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