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5일 개그맨 김준호 씨가 공동 대표를 맡았던 ‘코코엔터테인먼트’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코코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1월 김우종 대표이사가 자금을 횡령한 뒤 미국으로 잠적했으며 같은 해 12월 말부터 사실상 업무가 중단됐다. 이에 채권자가 투자금 회수를 위해 올해 3월 법원에 파산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