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휴대용 부탄가스 제조, 판매 사업자의 부당 행위로 159억6000만원 규모의 과장금을 부과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대책수립 후 정정공시를 통해 재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하 한경닷컴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