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 펀딩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크라우드 펀딩은 강소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불특정 다수 소액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 창업벤처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시급히 처리해야 할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았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 법은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만 적용하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회사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 가운데 하나다.

사모펀드(PEF) 설립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사모펀드 활성화법(자본시장법)’과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등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