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내 상장 중국 기업 CB 발행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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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업체 이스트아시아홀딩스
"경영권 분쟁 중엔 허용 못해"
"경영권 분쟁 중엔 허용 못해"
금융감독원이 코스닥에 상장된 중국 스포츠업체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의 사모 전환사채(CB) 발행에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이스트아시아홀딩스가 지난 15일 결정한 30억원 규모의 사모 CB 발행 계획에 대해 “발행제한 기간에 해당된다”며 정정명령을 내렸다. 회사 최대주주가 다른 주주와 경영권 관련 분쟁을 벌이는 만큼 이 기간 사모 방식으로 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발행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이 기재 내용에 대한 정정요구가 아니라 사채발행 자체에 제동을 건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회사 단일 최대주주였던 정강위 씨는 보유 지분 47.1%를 담보로 잡히고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지난 1월 지분을 전량 반대매매 당했다. 이로 인해 최대주주 지분율이 8% 수준으로 급락하자 회사는 특수관계인인 정소영 대표에게 신주를 배정, 최대주주 지분율을 18%로 끌어올렸다. 이에 대해 임우택 씨 등 소액주주들이 나서 보통주 625만주에 대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이스트아시아홀딩스 측에 이사 및 감사 선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주제안을 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금감원은 이스트아시아홀딩스가 지난 15일 결정한 30억원 규모의 사모 CB 발행 계획에 대해 “발행제한 기간에 해당된다”며 정정명령을 내렸다. 회사 최대주주가 다른 주주와 경영권 관련 분쟁을 벌이는 만큼 이 기간 사모 방식으로 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발행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이 기재 내용에 대한 정정요구가 아니라 사채발행 자체에 제동을 건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회사 단일 최대주주였던 정강위 씨는 보유 지분 47.1%를 담보로 잡히고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지난 1월 지분을 전량 반대매매 당했다. 이로 인해 최대주주 지분율이 8% 수준으로 급락하자 회사는 특수관계인인 정소영 대표에게 신주를 배정, 최대주주 지분율을 18%로 끌어올렸다. 이에 대해 임우택 씨 등 소액주주들이 나서 보통주 625만주에 대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이스트아시아홀딩스 측에 이사 및 감사 선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주제안을 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