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 개선안을 내놓은 KB국민은행이 내홍에 휩싸임에 따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은행 노동조합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본점에서 `임금피크제도 개악 저지 및 노사합의 위반 경영진 규탄 집회`를 열고



"노사 합의사항을 준수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와함께 경영진이 노사합의를 위반했다면서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국민은행은 55세부터 연봉 총액의 50%를 삭감하는 대신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일반직무,



영업현장을 뛰며 성과급을 받는 마케팅직무, 희망퇴직으로 세분화한 임금피크제 개선안을 최근 발표했다.



그러나 사측이 영업점 창구 현금 출납을 `일반직무`에 포함하자, 노조가 "출납 업무는 이번 노사합의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내용"이라며



적극 반발하고 나선 것이 분쟁의 도화선이었다.



노조는 "출납 업무는 은행 근무경력 30∼40년에 달하는 임금피크 직원에게는 수치심을 줄 수밖에 없는 업무"라며



"당사자들에게 심한 모욕감을 줘 은행을 나가게 하려는 부도덕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사측은 "지점장은 지점 여건 및 직원역량을 감안해 `일반직무`에 해당하는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게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노조는 노사합의 사항이 제대로 준수될 때까지 여의도본점에서 매일 집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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