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입출금통장을 새로 개설할 때 모든 신규 고객에게 반드시 금융거래목적을 증빙할 서류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소액계좌 중 오랜기간 거래실적이 없는 계좌에 대해선 거래를 중지하기로 했다. 또 6개월간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사용하지 않는 계좌에 대해선 인출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 내 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 기능을 강화하고, 전담 인력을 늘려 이상징후가 있는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