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상승률, 평균 소비자물가 수준 변경"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7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률 상한선을 현행 5%에서 직전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일부 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임대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올릴 경우 인상 요인 세부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민간건설사는 국가로부터 세제 혜택을 받았음에도 임대료는 매년 법정 상한선인 5%씩 올리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지난 10년간 평균 물가 상승률이 2~3%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다는 공공건설임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