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근로조건 개선 통해 인력난·취업기피 해소
정부는 우선 납품을 받는 원청업체가 하청기업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면 출연금의 7%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상생협력기금은 연구개발, 인력개발, 생산성 향상(성과공유제) 등을 목적으로 국내 법인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기금을 말한다.
지난달 기준으로 141개사가 3976억원을 출연한 상태다. 원청·하청·대중소협력재단 간 양해각서(MOU)를 맺은 뒤 원청이 재단을 통해 기금을 출연하면 된다.
원청업체가 하청기업 사내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 하청기업의 근로복지 향상에 기여할 경우엔 출연금을 소득금액의 10% 내에서 손비로 인정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김홍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인력과장은 “사내복지기금은 1431개 회사에서 도입해 총 7조2740억원에 달하지만 300인 이상의 회사가 전체 기금의 89%를 차지할 만큼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 부분을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지원하면 정부가 세제 혜택 등으로 대기업에 보전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올해 80억원으로 책정된 복지사업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시 지원하는 예산 규모를 내년에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또 9월부터 동반성장지수 평가항목을 만들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근로조건 개선 노력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세제 지원과는 별도로 원·하청 관계도 함께 개선하겠다는 게 이번 정부 발표에 포함돼 있다. 중소기업조합이 납품단가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할 때 중소기업이 제기하는 조정 신청 기한을 현재 7일에서 20일로 늘리고, 하도급대금 지급의 법적 보호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근로자복지기본법 등의 개정안을 올해 안에 발의하기로 했다.
세종=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