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5.06.17 21:15
수정2015.06.18 01:46
지면A28
영남 브리프
울산시는 오는 10월부터 주민배심원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올 1차 추가경정예산에 주민배심원제 도입에 필요한 20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배심원단 50명은 인구 비례에 의한 성별·연령별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임기는 80일 정도, 연임 없이 매번 새 배심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배심원단은 공약 안건 심의 및 공약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