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심서도 권선택 당선무효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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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0일 선고공판
검찰이 항소심에서 권선택 대전시장(59·새정치민주연합)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시장 등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59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시장 선거를 2년 앞두고 선거조직 유사 기관인 미래포럼을 만들어 지역 유지들로부터 자금을 걷어 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자행했다”며 “또 전화홍보원들에게 불법 수당을 지급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회계책임자 김모씨(49)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권 시장에게 적용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권 시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권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수많은 파일을 취사선택해 실체적 진실이 아닌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사건을 재구성했다”고 주장했다.
권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내 부덕의 소치며 시민 자존심에 상처를 입혀 반성하고 있다”며 “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부탁했다. 권 시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0일에 열린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검찰은 17일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시장 등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59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시장 선거를 2년 앞두고 선거조직 유사 기관인 미래포럼을 만들어 지역 유지들로부터 자금을 걷어 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자행했다”며 “또 전화홍보원들에게 불법 수당을 지급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회계책임자 김모씨(49)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권 시장에게 적용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권 시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권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수많은 파일을 취사선택해 실체적 진실이 아닌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사건을 재구성했다”고 주장했다.
권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내 부덕의 소치며 시민 자존심에 상처를 입혀 반성하고 있다”며 “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부탁했다. 권 시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0일에 열린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