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848억원·하이스코 492억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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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는 18일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양사에 대해 각각 848억700만원과 492억3300만원 규모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고 공시했다.
주식매수청구에 따른 합병계약 해제 기준금액은 현대제철 5000억원, 현대하이스코 2000억원이었다. 실제 행사된 금액이 이 기준을 크게 밑돈 것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주식매수청구에 따른 합병계약 해제 기준금액은 현대제철 5000억원, 현대하이스코 2000억원이었다. 실제 행사된 금액이 이 기준을 크게 밑돈 것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