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개 대기업은 참여 불허…최저자본금 500억으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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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시대 열린다
銀産분리 규제 일부 완화
대주주 견제 장치도 마련
銀産분리 규제 일부 완화
대주주 견제 장치도 마련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해 적용하겠지만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은산분리 규제는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의결권을 4%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우선 인터넷전문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일반은행보다 크게 줄이기로 했다. 일반은행은 자기자본의 25% 또는 지분율 범위 내에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가능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자기자본의 10% 또는 지분율 이내로 제한된다.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 취득도 금지된다. 일반은행은 자기자본의 1% 내에서 가능하다.
인터넷전문은행 진입 활성화를 위해 은행업 인가를 위한 최저자본금 요건은 시중은행(1000억원)의 절반인 500억원으로 완화했다. 영업 점포가 없다는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다. 영업 범위는 당초 논의 수준보다 확대됐다. 예금 대출 등 은행 고유업무는 물론 신용카드, 방카슈랑스 등 겸영업무도 허용키로 했다. 채무보증, 어음인수 등 부수업무도 가능하다.
건전성 규제는 초기 일정 기간에는 완화해 주기로 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 때 리스크 평가 요건을 일반은행보다 느슨하게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인가와 관련한 매뉴얼을 공개하고 설명회를 연다. 핵심 심사기준은 △사업 혁신성 △주주 구성 등 안정성 △소비자 편익 △금융산업 발전 △해외 진출 등이다. 9월 중 예비인가 접수, 10~11월 심사를 거쳐 12월 예비인가와 내년 상반기 본인가 일정으로 진행된다.
김일규/박동휘 기자 black0419@hankyung.com
우선 인터넷전문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일반은행보다 크게 줄이기로 했다. 일반은행은 자기자본의 25% 또는 지분율 범위 내에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가능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자기자본의 10% 또는 지분율 이내로 제한된다.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 취득도 금지된다. 일반은행은 자기자본의 1% 내에서 가능하다.
인터넷전문은행 진입 활성화를 위해 은행업 인가를 위한 최저자본금 요건은 시중은행(1000억원)의 절반인 500억원으로 완화했다. 영업 점포가 없다는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다. 영업 범위는 당초 논의 수준보다 확대됐다. 예금 대출 등 은행 고유업무는 물론 신용카드, 방카슈랑스 등 겸영업무도 허용키로 했다. 채무보증, 어음인수 등 부수업무도 가능하다.
건전성 규제는 초기 일정 기간에는 완화해 주기로 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 때 리스크 평가 요건을 일반은행보다 느슨하게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인가와 관련한 매뉴얼을 공개하고 설명회를 연다. 핵심 심사기준은 △사업 혁신성 △주주 구성 등 안정성 △소비자 편익 △금융산업 발전 △해외 진출 등이다. 9월 중 예비인가 접수, 10~11월 심사를 거쳐 12월 예비인가와 내년 상반기 본인가 일정으로 진행된다.
김일규/박동휘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