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기존 환자의 외래진료에 한해 한시적으로 전화로 진찰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을 두고 보건의료단체들이 ‘원격의료 허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의 이 결정은 환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4일 열린 수도권 의료기관장회의 결과 나온 후속조치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지도와 명령에 근거해 실시하는 것이다.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들을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기피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정부의 이번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최소한의 조치다. 부산시도 어제 부분격리 의료기관인 좋은강안병원 외래환자에 한해 폐쇄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전화 진찰을 허용키로 했다.

상식적인 조치에 대해 보건단체들의 반발은 도를 넘고 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에서 “삼성서울병원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안전한 대면진료이지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가 아니다”고 강변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인 원격의료를 복지부 장관이 용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특혜론을 강조하며 음모론까지 흘리고 있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우리는 병원이 전염병이 창궐할 때는 가장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배웠다. 집단문병 문화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일반 진찰이라면 차라리 원격의료로 대체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원격의료가 처음 논의된 이후 허비한 시간이 25년이나 된다. 전화 진찰이라는 임시조치를 두고도 특혜론으로 몰고 가는 집단이라면 이미 대화 상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