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상속, 잘못하면 손자가 '덤터기'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남긴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으면 상속인들이 부채를 떠안게 된다. 이럴 때 상속에 따른 부담을 벗어나려는 상속인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데 민법은 2가지의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상속으로 받는 재산 범위 내에서만 상속 부채를 충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한정승인’과 아예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는 ‘상속포기’가 그것이다.

사안에 따라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 상속포기를 할 것인지 고민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중 자산이 더 많은지, 부채가 더 많은지 불분명하면 한정승인을 하고 부채가 확실하게 더 많다고 하면 상속포기를 하는 게 낫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할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 즉, 부채를 상속받지 않기 위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라면 상속인은 물론 그 자녀들을 포함한 후순위 상속인들 모두가 함께 상속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상속포기의 효과 때문이다. 상속포기에는 소급 효가가 인정돼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 처음부터 상속인이 없었던 것처럼 되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이 남아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 받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문제는 상속포기 이후 상속인이 된 자들이 위 3개월의 숙려 기간을 간과해 버린 때다. 3개월이 경과하면 더 이상 상속포기를 할 수 없고 의도하지 않게 나중에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된 사람은 피상속인의 부채를 상속받을 수밖에 없다.

상속포기 해석에 유연성 둔 대법원

최근 나온 대법원 판례에서도 비슷한 쟁점이 다뤄졌다. 사안을 단순화해 보면 이렇다. 부부 사이에 자녀 2명이 있고 자녀들이 각각 손자가 1명씩 있다. 아버지는 특별한 재산 없이 부채만 6억 원 정도를 남기고 사망했다. 아버지의 채권자가 자녀들에게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자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했다. 하지만 손자들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고 이후 채권자는 손자들을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요구했다. 자녀들이 한 상속포기로 손자들도 채무를 상속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채권자의 손을 들어 줬다.

이러한 결론은 손자들에게 가혹한 면이 있다. 손자들에게 부채가 상속될 것을 알았다면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할 때 당연히 손자들도 상속포기 절차를 밟았을 것이다. 손자들은 이러한 복잡한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할아버지의 부채가 상속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면을 고려해 대법원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하는 상속포기 신고의 기산점을 단순히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됐다는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 손자들은 채권자들로부터 할아버지의 채무 이행을 청구 받으면서 자신들이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이후 4년 정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않았다. 손자들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손자들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속인이 아니라고 주장해 온 만큼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손자들은 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이후 상속포기를 하고 판결이 집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위와 같이 숙려 기간을 유연하게 해석해 준다고 하더라도 상속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상속포기를 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도 전부 상속을 포기해 법적 위험을 피해야 할 것이다.

서대식 삼성증권 투자컨설팅팀 서대식 변호사

<본 기사는 한국경제매거진 한경BUSINESS 1020호 제공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