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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 국회법 거부권 행사 땐 "재의결 불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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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의결 땐 당·청관계 파국 우려
    '유승민 면책' 목소리도 나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부터)와 유승민 원내대표,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얘기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부터)와 유승민 원내대표,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얘기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정부 시행령 수정 권한을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새누리당 기류가 ‘재의결 반대(법안 상정 포기)’ 쪽으로 기울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 재의결을 추진하면 20대 총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당청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당 내 비(非)박근혜계로 분류되는 홍일표 의원은 22일 PBC 라디오에 출연해 “거부권이 행사돼 돌아오면 이것을 재의로 통과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 여당의 대체적인 기류”라며 “그냥 폐기되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최근 “정부가 확실하게 입장을 취하면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다”고 한 발언과 비슷한 취지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유승민 원내대표가 책임질 일은 아니라는 ‘면책론’도 함께 퍼지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친 만큼 유 원내대표에게 모든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논리다.

    김성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국회법 논란은 유 원내대표 한 사람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김무성 대표도 누구 한 사람에게 정치적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정국을 돌파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전날 밤 청와대 정무특보인 윤상현·김재원 의원 등 초·재선 의원 10여명과 만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유 원내대표의 거취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친박근혜계가 원내대표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데다 야당이 강경 투쟁으로 급선회할 경우 유 원내대표가 궁지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많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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