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등 분산투자 못해
제2회 한국 기금·자산운용 대상 평가 과정에서 상당수 대학 재정담당자는 기금 운용 효율을 높이려면 사회적 인식 및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적립금 투자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대학은 적립금의 50% 한도에서 금융투자를 할 수 있다. 나머지 절반은 어쩔 수 없이 정기예금에 묶어둬야 한다. 대다수 대학의 누적 적립금 규모가 500억원 미만임을 감안하면 수익성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비중은 대학당 평균 250억원에도 못 미친다.
투자활동에 부정적인 시선도 기금 운용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았다. 대학기금은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다른 기관투자가에 비해 비난을 받은 경우가 많다. 등록금이 적립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한 사립대학 총장은 “등록금 수입이 5년째 동결인 상황에서 기금 운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하지만 ‘투자 실패는 곧 업무상 배임’이라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소극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하소연했다. 김성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운용체계와 투명성을 갖춘 대학을 제도적으로 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증 대학을 기준으로 투자규제 완화 등의 혜택이 순차적으로 주어진다면 많은 대학의 재정 효율성과 기금 운용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