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기업 중 11곳 단협에 고용세습 '음서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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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 10곳 중 3곳의 노사 단체협약에 노조원 자녀 등을 우선 채용하는 ‘현대판 음서제’ 규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2월12일자 A1면 참조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이 있는 매출 10조원 이상 30대 기업의 단체협약 실태를 분석한 결과 조합원 자녀와 퇴직자·장기근속자 등의 자녀, 배우자 등 직계가족 우선채용 규정이 있는 기업이 11개(36.7%)에 달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용세습 규정’을 두고 있는 기업은 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기아자동차, 현대중공업, LG화학, SK하이닉스, 현대제철, LG유플러스 등이다.
법 위반은 아니지만 인사·경영권에 대해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도 14곳(46.7%)에 달했다. 전환배치 등 인사이동·징계·교육훈련 때 노조 동의를 얻도록 한 업체는 11곳(36.7%), 정리해고·희망퇴직 때 동의 7곳(23.3%), 기업양도·양수·합병·매각 등 조직변동 때 동의 5곳(16.7%), 하도급과 관련한 동의 4곳(13.3%) 등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본지 2월12일자 A1면 참조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이 있는 매출 10조원 이상 30대 기업의 단체협약 실태를 분석한 결과 조합원 자녀와 퇴직자·장기근속자 등의 자녀, 배우자 등 직계가족 우선채용 규정이 있는 기업이 11개(36.7%)에 달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용세습 규정’을 두고 있는 기업은 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기아자동차, 현대중공업, LG화학, SK하이닉스, 현대제철, LG유플러스 등이다.
법 위반은 아니지만 인사·경영권에 대해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도 14곳(46.7%)에 달했다. 전환배치 등 인사이동·징계·교육훈련 때 노조 동의를 얻도록 한 업체는 11곳(36.7%), 정리해고·희망퇴직 때 동의 7곳(23.3%), 기업양도·양수·합병·매각 등 조직변동 때 동의 5곳(16.7%), 하도급과 관련한 동의 4곳(13.3%) 등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