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기업 중 11곳 단협에 고용세습 '음서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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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 10곳 중 3곳의 노사 단체협약에 노조원 자녀 등을 우선 채용하는 ‘현대판 음서제’ 규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이 있는 매출 10조원 이상 30대 기업의 단체협약 실태를 분석한 결과 조합원 자녀와 퇴직자·장기근속자 등의 자녀, 배우자 등 직계가족 우선채용 규정이 있는 기업이 11개(36.7%)에 달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용세습 규정’을 두고 있는 기업은 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기아자동차, 현대중공업, LG화학, SK하이닉스, 현대제철, LG유플러스 등이다.
법 위반은 아니지만 인사·경영권에 대해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도 14곳(46.7%)에 달했다. 전환배치 등 인사이동·징계·교육훈련 때 노조 동의를 얻도록 한 업체는 11곳(36.7%), 정리해고·희망퇴직 때 동의 7곳(23.3%), 기업양도·양수·합병·매각 등 조직변동 때 동의 5곳(16.7%), 하도급과 관련한 동의 4곳(13.3%) 등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이 있는 매출 10조원 이상 30대 기업의 단체협약 실태를 분석한 결과 조합원 자녀와 퇴직자·장기근속자 등의 자녀, 배우자 등 직계가족 우선채용 규정이 있는 기업이 11개(36.7%)에 달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용세습 규정’을 두고 있는 기업은 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기아자동차, 현대중공업, LG화학, SK하이닉스, 현대제철, LG유플러스 등이다.
법 위반은 아니지만 인사·경영권에 대해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도 14곳(46.7%)에 달했다. 전환배치 등 인사이동·징계·교육훈련 때 노조 동의를 얻도록 한 업체는 11곳(36.7%), 정리해고·희망퇴직 때 동의 7곳(23.3%), 기업양도·양수·합병·매각 등 조직변동 때 동의 5곳(16.7%), 하도급과 관련한 동의 4곳(13.3%) 등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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