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조가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주노조가 소송을 낸 지 10년,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된 지 8년4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대법원은 노조 결성이 허용된다고 해서 취업 자격을 주거나 국내 체류가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