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시장질서 교란 행위 금지와 관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2014년 2월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시장질서 교란 행위 금지가 도입되고이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하게 되면서 이번 시행령을 통해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용 예외 사유, 과징금 부과기준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다고 했다.

시장 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와 목적성 없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다만 미공개(중요) 정보 이용 행위와 관련해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개정안 적용이 배제된다. 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알기 전에 이미 계약 체결 등을 해 그에 따른 후속행위로 매매 등을 한 경우 등도 미적용된다.

더불어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과징금을 산정할 때 위반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용의 예외 사유를 규정하면서 새롭게 도입되는 규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할 것"이라며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을 통해 제재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성남 한경닷컴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