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왔습니다=본지 4월3일자 A28면 ‘조합비리·갈등에 발 묶인 용산4구역재개발’ 제목의 기사와 관련, 국제빌딩주변제4구역조합은 해외 출장비·용역비 유용이 사실이 아니며 주차장 임대계약도 조합원 총회 추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 “서울시는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힌 적이 없고 시정명령을 내린 사실도 없다는 회신을 서울시로부터 받았다”고 전해왔습니다. 조합은 “서울시가 범죄혐의가 있어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아니다”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