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한·일간 양자협의가 소득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정부는 스위스 제네바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서 현지시간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일본 수산물 등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일본과의 양자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양국간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정훈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과장을 수석대표로 식약처와 해수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고, 일본은 야마구치 외무성 한국담당 과장을 수석대표로 수산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해 양자협의를 가졌습니다.



일본은 우리 조치가 WTO SPS 협정상 투명성, 과학적 근거 조항 등과 불합치하므로, 빠른 시간내에 동 조치가 해제되어야 함을 반복적으로 주장습니다.



우리측은 일본의 WTO 분쟁해결절차 개시에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조치가 WTO 협정에 부합하는 조치임을 주장했습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가 SPS 협정 5.7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이 요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임을 설명하고 일본의 원전관리 상황과 위험성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질의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일본은 다음달 20일 이후에 패널 설치를 통한 분쟁해결절차 진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예상되는 패널 설치 등 WTO 분쟁해결절차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를 갖추겠다는 방침입니다.


신인규기자 ik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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