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재훈 합의 이혼 / 사진=한경DB
탁재훈 합의 이혼 / 사진=한경DB
방송인 탁재훈이 전 아내 이씨와 A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일단락 됐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 관계자 "사건 당사자들 모두 두차례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두차례 불참은 소취하 절차를 밟는 것으로 보고, 당사자들이 앞으로 한달간 별도의 기일을 잡지 않으면 소취하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탁재훈 측은 '이혼 소송 기간 탁재훈이 3명의 여성과 외도를 했다'는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 전 부인 이씨에 대해 지난 2월 명예훼손 혐의로 1억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소장을 접수했다.

한편 탁재훈은 2001년 이씨와 결혼해 지난해 6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파경을 맞았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