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하면 홈페이지에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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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오는 7월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www.mma.go.kr)에 공개한다고 29일 발표했다.
공개 대상은 입대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법으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날짜에 징병검사를 받지 않거나 입영통지서(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사람이다. 다음달 1일 이후 병역을 기피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공개 내용은 당사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관련 요약사항이다. 해당 내용은 대상자의 기피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공개된다고 병무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공개 대상은 입대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법으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날짜에 징병검사를 받지 않거나 입영통지서(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사람이다. 다음달 1일 이후 병역을 기피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공개 내용은 당사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관련 요약사항이다. 해당 내용은 대상자의 기피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공개된다고 병무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